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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|출국세 환급 가능한 사람과 신청 방법 완전 정리

비행기표를 예약하거나 결제할 때, 요금 내역을 보면 빠짐없이 포함돼 있는 ‘출국납부금’. 대부분 10,000원 정도로 소액이지만, 사실 이 돈은 ‘출국 시 납부하는 세금’입니다.

하지만 출국을 취소하거나, 티켓을 변경했거나,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(출국세)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,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




1. 출국납부금이란?

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, 대한민국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  • 공식 명칭: 출국납부금 (일명 '출국세')
  • 부과 주체: 대한민국 정부 (기획재정부)
  • 금액: 10,000원 (성인 기준)
  • 징수 방식: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 결제됨

이 금액은 공항 환경 개선, 출입국 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에 사용됩니다.

2.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?
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
  • 출국하지 않은 경우 (항공권 환불 또는 미탑승)
  •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불받았지만, 세금은 자동 환급되지 않은 경우
  • 이중 결제 또는 시스템 오류로 중복 납부한 경우
  • 외교관, 군인, 항공사 직원 등 면세 대상인데도 과오납된 경우

주의: 단순히 출국했더라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환급 불가합니다.





3. 환급 신청 방법은?

① 항공사에 요청

  •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, 해당 항공사 고객센터에 출국납부금 환급 요청
  • 환불되지 않았다면, 세금 부분만 별도로 환급 가능

② 한국공항공사 /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신청

  • 공식 환급 신청처: 각 공항공사 (공식 웹사이트 또는 전화)
  • 필요 서류: 항공권 취소 내역, 신분증, 계좌번호

③ 온라인 간편 신청

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‘부분 환불’ 메뉴를 통해 출국납부금만 선택해 환급 신청 가능 (일부 항공사만 지원)

4. 환급 소요 기간과 방식

  • 소요 기간: 평균 7~15일
  • 환급 방식: 등록한 개인 계좌로 입금
  • 대행 불가: 본인 명의로만 환급 가능
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출국세도 자동 환불되나요?

A. 아닙니다. 대부분 항공권은 환불돼도 출국세는 따로 신청해야 환급됩니다.

Q. 1년 전에 예매한 항공권인데 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?

A. 보통 5년 내라면 환급 가능하나,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Q. 가족 대신 제가 환급 신청해도 되나요?

A.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하므로, 가족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✅ 결론

항공권을 취소하거나 출국하지 않았다면 출국세 1만 원도 반드시 환급 신청하세요.

작은 금액이라도 매년 수십만 명이 놓치는 항목입니다. 항공권 환불 = 자동 세금 환불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.

👉 지금 탑승 이력 확인하고, 출국하지 않은 항공권이 있다면 해당 항공사 또는 공항공사에 꼭 환급 요청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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